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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3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 2015. 1. 6.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6.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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