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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2015. 1. 6.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환급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등이 있으며,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 관세환급특례법) 상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관세 환급은 관세 환급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없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위해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였을..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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