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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3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2015. 1. 6.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 :: 수입 대행 -2 수입 대행의 종류 중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대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행 - 수입 대행의 종류 1수입 대행을 의뢰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수출용 원자재로써의 수입은 향후 관세환급에 관한 실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수입대행의뢰시 신중을 기해야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혜택인 무역금융지원, 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제외 등은 수입대행의뢰자도 수혜가 가능하다. 수입대행 수입 대행수입대행업체 수입 대행 업체수입대행 업체 해외직수입해외직구매 수입대행의뢰수입대행자 수입대행종류수입대행의 종류 수입 대행의 종류수입대행 의뢰자 무역금융지원관세환급 수출입공고 적용수출입공고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원..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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