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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반송 .. 2015. 1. 7.
수출 신고 시기 및 수출 신고 서류 :: 수출 통관 -2 수출 신고 시기 및 수출 신고 서류 :: 수출 통관 -2 : 수출 신고 시기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시기 및 수출 신고 서류 구 분 내 용 수출 신고 시기 - 수출품 제조 완료하기 전후 또는 수출품 확보 후 수출 신고 서류 - 수출 신고서 (세관보관용 및 수출신고 필증용) : 보통 수출신고대행자가 준비(관세사 등) - 수출 승인서 (E/L : 수출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될 경우)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상업 송장 (C/I : Commercial Invoice)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포장 명세서 (P/L : Packing List) :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 기타 세관장 요구서류 (여러 수출형태에 따라 필요한 요구서류가 있어 화주가 준비해야 한다.) 수출 신고인 - 화주 -..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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