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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3관 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 2015. 1.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신청 서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 L/G L/G 발급 신청서류L/G 발급 신청 L/G 발급Letter of Guarant.. 2014. 10. 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신고 5 :: 수입 통관 - 6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6 :: 수입 통관 - 6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된 보세 구역 도착 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수입 신고일 이후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수입 신고 시기 .. 2014. 10. 1.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4 :: 수입 통관 -5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입항 후 해당 물품이 반입 될 보세구역에 도착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신고 대상 업체는 제한 없다. 신고 세관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검사 대상 여부 통보시기 수입 신고일 검사 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보세구역 도착일 검사 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 시기 검사 후 .. 2014. 10. 1.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3 :: 수입 통관 -4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입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후 입항 전 * 입항 전 : 기선(항공), 하선(선박) 신고 전 신고 대상 물품 신고 대상 물품은 제한 없다.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 2014. 10. 1.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2 :: 수입 통관 -3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를 볼때 출항 전 신고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항전 신고 (수입 신고 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 - 수입 신고 시기구 분 내 용 신고 시기 항공기, 선박 출항 전 신고 대상 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선박으로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물품 신고 대상 업체 담보 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 하는 업체. * 다만 컨테이너 화물은 FCL에 한함. 신고 세관 입항 예정지.. 2014. 10. 1.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수입 신고 시기 - 수입신고 1 :: 수입 통관 -2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중 수입 신고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시기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수입 신고 시기는 수입절차에 따라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① 출항 전 신고 : 항공기 운송 시, 선박 운송 시(선박시 : 가까운 일본, 홍콩, 중국, 대만에만 해당)② 입항 전 신고 : 선적항 출항 후 입항 전 신고③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전이나 반입하지않고 수입신고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입 신고하는 방법 (주로 심사 ·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 I/L 관세선 내국물품도착항 입항 전 물품 검사보세구역 보세구역 도착 전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 반출보세구역 장치 보세구역 장.. 2014. 10.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 수입 통관 -1 수입 통관 절차는? - 수입 통관 절차 방법 1 :: 수입 통관 -1 : 수입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 통관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수입시 수입물품들은 선적항 출항전, 도착항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 보세구역 장치 후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물품과 I/L(수입제한승인품목일 경우 확인)사항이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수입자가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수입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어 판매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절차 순서도① 수입 신고 (신고시기에따라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 2014. 10. 1.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지정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 7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까지 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학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을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①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한다②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2014. 9. 13.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 무역 가격 조건 -4“도착 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① DAP 다음에는 지정목적지를 기입,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②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③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 2014. 9. 13.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5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5 :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은 다음과 같다. DAT 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 무역 가격 조건 -4 “도착터미널인도”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이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을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① DAT 다음에는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기입함, 구.. 2014. 9. 13.
1조(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1조 목적 :: 관세법 1장 1절 1조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조 목적 관련 질의 및 응답(Q&A)관세법의 목적 - 다음 중 우리나라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징수 관세법 관세법 1장관세법 1장 총칙 관..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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