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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2015. 1. 7.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2015. 1. 6.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유사물품 / 동종물품 / 동질물품 / 운임보험료 / 관세액 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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