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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 잠정긴급관세 / 국내시장 교란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 2015. 1. 3.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 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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