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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결제방법2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다만 미가공된 금을 중계무역할 경우에는 수입결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하는 일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 금 중계 무역 시 : 수입 대금을 30일 초과하여 지급(US$ 50,000 초과시) - 일반 거래 시 : 사전 송금 방식(1년 초과, US$20,000 초과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는다. 금 중계무역 수입결제 수입수입결제방법 중계무.. 2014. 9. 30.
수입 결제 방법의 원칙 - 통화, 시기, 기관, 금액 :: 수입 결제 -1 수입 결제 방법의 원칙 - 통화, 시기, 기관, 금액 :: 수입 결제 -1 수입 결제 방법의 원칙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결제 방법의 원칙구 분 원 칙 지급 통화 모든 외국통화(실무상 29개 환율 고시 통화) 및 우리나라 원화 * 하지만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미국달러를 결제통화로 90%이상 쓰이고 있다. 결제 시기 일람불 조건 및 기한부 조건 결제 기관 외국환은행 경유(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직접 결제를 허용한다.) 결제 금액 전액 결제 원칙(수수료는 공제 가능) 수입 수입보세 수입결제수입결제방법 수입 통화수입 시기 수입 기관 수입대행수입 금액 수입 결제 수단결제 통화 지급 통화 결제시기결제기관 결제 금액수입 결제 통화 수..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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