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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불균형2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 받.. 2015. 1. 6.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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