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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및 적용시한2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관세법 3장 2절 제8관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계절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8관 계절관세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 2015. 1. 6.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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