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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 2015. 1. 6.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2015. 1. 6.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관세법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 2014. 3. 14.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1장 1절 2조 10호 선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11.25 "부산항, 선용품 산업에 적합한 장점 갖추고 있어" 국제 신문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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