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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Manufacturing)) - 기업 경영 형태 · 방식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Manufacturing)) - 기업 경영 형태 · 방식 : OEM이란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의 브랜드를 달게 된다. 하나는 그 상품을 생산한 기업의 고유상표를 다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품의 생산을 주문한 발주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를 OEM이라고 부른다. OEM 상세 설명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의 브랜드를 달게 된다. 하나는 그 상품을 생산한 기업의 고유상표를 다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품의 생산을 주문한 발주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를 OEM이라고 부른다. 즉,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自社)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완제품이나 부.. 2022. 12. 15.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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