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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수입신고2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사용 전 수입신고 사용 수입신고관세법.. 2015. 1. 7.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2장 17조 사례 또는 문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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