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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고용허가제 (EPS : Employment Permit System)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고용허가제 (EPS)이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허가제 (EPS) 상세 설명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2019. 1. 7.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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