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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조건(Shipment): 일반 거래 조건 종류 2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3 선적 조건(Shipment): 일반 거래 조건 종류 2 :: 매매계약서 일반거래조건 - 3 : 매매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중 선적 조건(Shipment)은 다음과 같다. 선적 조건(Shipment)선적 조건(Shipment)은 개별거래 조건에서 선적기일, 선적항, 도착항, 분할 선적, 환적 허용여부가 명기가 되나. 일반거래조건에서도 재차 분할 선적과 환적허용여부를 명기하여 언급을 한다. 또한 매도인이 어떻게 할 수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부분에 의해 선적(Shipment)등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나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면책됨을 명기한다. * Shipment: The date of shipment shall.. 2014. 9. 15.
Demurrage I 체선료 (+ 체선료계산범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Demurrage I 체선료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체선료(Demurrage)는 해상 정기선 운임 구성 요소중 기타운임의 하나 로써,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CY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정기선 기타 운임이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ULD(Unit Load Device) 항공 선적 장치를 빌린 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 수출입 체선료 Demurrage 계산 범위 수입 체선료(Demurrage) 수출 체선료(Demurrage) 용선 계약의 경우 약정된 시간 내에 양하 또는 선적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패널티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 체선이 용선 계약서의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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