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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2015. 1. 6.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1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집기 / 수리용 예비 부분품 / 선용품 / 부속품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1) 연료2) 집기3) 이사화물4) 소모품5)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lab-t ship chandlership chandlery 內航船 船用品관세 관세 법령집 관세법관세법 1조 관세법 2조관세법 2조 10호관세법 2조 10호 선용품관세법 2조 정의 관세법 2조 정의 10호관세법 2조 정의 10호 선용품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기용품 관세법 내국선박관세법 내항선 관세법 선용품관세법 시.. 2014. 11. 19.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0 / 밧줄 / 선수품 / 연료 / 음식물 / 기용품 / 선용품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해 선박에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2)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집기3) 당해 선박의 선수품4)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연료, 음식물5) 당해 선박에서 사용할 밧줄 ※ 참조2조(정의) 10호 "선용품"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ship chandlery 선용품 기용품관세법 선용품 선용품 밧줄 밧줄관세법 기용품 선박용품비행기용품 비행용품ship chandler 선수품 선박 집기선박 당해 선박 선박 예비 부분품예비 부분품 부..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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