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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 관세법 2장 3절 25조 / 납세의무자 / 기획재정부령 / 관세공탁 / 관세법개론 / 관세 법령집 / 관세법령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2014. 12. 15.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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