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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 2015. 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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