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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2015. 1. 7.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 2015. 1. 7.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 2015. 1. 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 보세구역의 종류 2-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을 말한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은 자가용으로써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하게 된 기계류, 설비품, 공사 장비, 부품 등을 보관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보세장치장보세건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종류 보.. 2014. 10. 6.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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