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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 2015. 1. 7.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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