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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 2015. 1. 7.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보세운송업자 명의 보세.. 2015. 1. 7.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 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5. 1. 7.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1. 화주2. 관세사등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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