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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 2015. 1. 6.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2015. 1. 6.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 자율관리보세구역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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