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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유치2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 2015. 1. 7.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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