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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용품나. 기용품.. 2015. 1. 7.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관세법 8장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2015. 1. 7.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2015. 1. 7.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 2015. 1. 7.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 2015. 1. 7.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 2015. 1. 7.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015. 1. 7.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 2015. 1. 7.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7.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 2015. 1. 7.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2015. 1. 7.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2015. 1. 7.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제한보세건설물품 가동 보세건설물품보세건설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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