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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 2015. 1. 7.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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