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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하역3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2조(항외 하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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