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물품3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 2015. 1. 7.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①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 2015. 1. 3.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 무역 가격 조건 -6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 무역 가격 조건 -4“도착 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① DAP 다음에는 지정목적지를 기입,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②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③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 2014. 9. 1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