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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 2015. 1. 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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