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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 2015. 1. 7.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3장 2절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7관 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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