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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적하 보험 조건-6 :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6 ICC(A) ICC(A)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CC(B) 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5 :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5 ICC(B)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B)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4 :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4 ICC(C)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Riots and Civil CommotionsS.G. Poli..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3 :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3 ICC(A/R)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전위험을 담보범위로 하는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A/R)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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