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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덤핑수출 / 덤핑수출의 중지 /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LAB-T :: 관세법 제54조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2015. 1. 2.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차액 / 잠정조치 / 관세법령 / 덤핑 / 덤핑방지관세액 / LAB-T :: 관세법 제53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 2015. 1. 2.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관세율 / 관세율 및 품목 분류 / 관세율 조정 / 덤핑 / 덤핑차액 / 덤핑방지관세 / LAB-T ::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15. 1.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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