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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 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 2015. 1. 6.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 2015. 1. 6.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필한 후 수출 상품이 반입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전 반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② 수출, 수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장소③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하거나 가공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장소④ 외국물품을 전시하는 장소⑤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⑥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⑦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 등..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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