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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18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세관공무원의 파견)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3조 (세관 공무원의 파견)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 2015. 1. 6.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 2015. 1. 6.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2015. 1. 6.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6.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 2015. 1. 6.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015. 1. 6.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 2015. 1. 6.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2015. 1. 6.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 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 2015. 1. 6.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 2015. 1. 6.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 2015. 1. 6.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2015. 1. 6.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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