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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기본권 (Labor rights)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상세 설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노동권 :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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