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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다자간 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국제 조약 · 협정 · 제도 : 다자간 무역협상이란 중기채를 뜻하는 Medium-Term Note의 약자. 다자간 무역협상 상세 설명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는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약자. 일반적으로 GATT 체제 하의 여러 국가간의 무역 협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를 지칭할 때도 쓰인다. ※ 다자간 무역협상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다자간 무역협상&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 2022. 12. 20.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부과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 관세법 제55조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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