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국세징수법5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 2015. 1. 7.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 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4. 12. 15.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기출문제/ 관세법해설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법 해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2014. 4. 4.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