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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64조 관세법 264조관세법 제264조관세법 10장 제1절 관세법 10장세관장 관세법 세관장관세의 부과.. 2015. 12. 2.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2015. 1. 6.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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