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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 3장 2절 제3관 보복관세 / 관세 / 잠정조치 / 교역상대국 / 무역 국제협정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관 보복관세 ①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 2015. 1. 3.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 2014. 10. 9.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관세법 제13조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 2014. 10. 9.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즉,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된 경우, 피해의 구제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다. 긴급관세 부과① 긴급관세 부과 주체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과..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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