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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2015. 1. 7.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4.. 2015. 1. 7.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2015. 1. 6.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5 / 관세법 수입 / 수입관세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무역 수출입 / import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1) 관세 통로에서 소비된 여행자 휴대품2)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3)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선용품4)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국 무역선 내에서 사용된 승무원의 휴대품5)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객기 내에서 소비된 승무원의 휴대품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import 개인소지품 관세관세법 관세법 239조관세법 2조.. 2014. 11. 18.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3 / 관세사 /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기출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1) 외국 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2) 물품의 매매에 의해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해 오는 것3) 외국 물품을 가공을 위해서 보세 공장에 들여놓는 것4) 수입 신고가 수리 된 물품을 국내 업자에게 매각 시키는 것5) 제 3국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외국 도착 수입 ※ 참조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9급 관세직 공무원 공해 공해 ..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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