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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위원회4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 2015. 1. 6.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 2015. 1. 6.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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