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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11조2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보복관세(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 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보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보복 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보복관세보복 관세는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내 수출품 및 선박, 항공기 등에 타국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기위한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相計關稅)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구적 고율관세이나 관세전쟁(關稅戰爭)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발현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관세법 제11조 보복관세 규정 내용“우리나라의 수출물품 ·.. 2014. 10. 8.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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