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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3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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