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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30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015. 1. 6.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2015. 1. 6.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2015. 1. 6.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 2015. 1. 6.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 2015. 1. 6.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 받.. 2015. 1. 6.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2015. 1. 6.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2015. 1. 6.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 2015. 1. 6.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 2015. 1. 6.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5. 1. 6.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 2015. 1. 6.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 2015. 1. 6.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관세법 3장 2절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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