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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60조2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소급/ 잠정조치 / 잠정상계관세 / 잠정상계관세액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관세법 용어 / 관세환급 / 상계관세의 부과 / 세율의 조정 관세법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 2015. 1. 3.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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