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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세율 및 품목 분류 / 잠정조치 / 대통령령 / 관세법 해석 관세법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3.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 관세법 3장 2절 제2관 상계관세 / 수출보조금 /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용어 / 관세법 개론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2관 상계관세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 2015. 1. 3.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관세법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관세법 3장 2절 제1관 덤핑방지관세 / 관세법 해설/ 덤핑 적발 / 덤핑방지관세 / 물가안정 / 통상협력 / 덤핑피해 / LAB-T :: 관세법 제52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관 덤핑방지관세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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