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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30조3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 / 과세가격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2014. 12. 28.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유사물품 / 과세가격 / 관세납부 / 관세책정 / 관세법령집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 물품의 .. 2014. 12. 2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관세 가격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 수입물품 / 관세신고가격 / 연불조건 / 납세의무자 / 구매수수료 / 수출거래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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