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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64조4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 2015. 12. 7.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 5 관세법 제264조관세법 264조의 5 관세법 264조관세법 상호주의 관세법 통관절차관세법 통관절차 편익 관세법 대통령령국제무역 관세법 국제무역사통관절차 편익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관세법 10장 2015. 12. 7.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2015. 12. 4.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64조 관세법 264조관세법 제264조관세법 10장 제1절 관세법 10장세관장 관세법 세관장관세의 부과..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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