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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53조5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14 / 납세자 / 과세자 / 관세법의 해석 / 관세행정의 관행 / 납세자 / 해석이나 관행 / 행위 또는 계산 / retroactive taxation 관세법 상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1) 신의 성실의 원칙2) 기존 상태 존중의 원칙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4) 법 해석의 원칙5) 관행 존중의 원칙 ※ 참조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관련 Q&A-.. 2014. 11. 20.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내국물품 -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9 / 보수작업 / 입항 전 수입신고 / 내국물품 / 외국물품 / 수입품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3)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4)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5)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내국물품 - 다음 설명 중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 관세법 질의 응답 -8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직 기출 문제/ 관세법 출제 경향 / 외국물품 / 내국물품 다음 설명 중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은?1)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2)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가된 내국 물품3) 수입 신고 전에 운송 수단,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4)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5) 수입 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참조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관련 Q&A- 외국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 - 다음 중 내국물품이라.. 2014. 11. 18.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201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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