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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6조3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 2015. 1. 6.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 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 2015. 1. 6.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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