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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0장5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10장 제1절 >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관세법 제264조의 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4조의 5 관세법 제264조관세법 264조의 5 관세법 264조관세법 상호주의 관세법 통관절차관세법 통관절차 편익 관세법 대통령령국제무역 관세법 국제무역사통관절차 편익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관세법 10장 2015. 12. 7.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 2015. 12. 3.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64조 관세법 264조관세법 제264조관세법 10장 제1절 관세법 10장세관장 관세법 세관장관세의 부과.. 2015. 12. 2.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 2015. 12. 2.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제262조관세법 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관세법 운송..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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